수근종건 (현장대리인 위증 자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원고’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양산시 중부동에 위치한 수근에이스타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3,577,500원 및 추가공사대금 39,490,000원의 합계 53,0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은 이 사건 공사가 약정 준공기한인 2011. 11. 30.부터 46일이 지난 2011. 1. 15.에야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추가공사대금 부분은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시기와 ② 원고의 추가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시기
가.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핵심 공정인 골조공사 부분을 약정 준공기한인 2011. 11. 30.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1) 골조공사는 먼저 목공들이 구조물의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공들이 철근 배근을 마치게 되면 이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가 이뤄지고, 그 검사를 통과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후에는 콘크리트 양생, 잔손보기, 거푸집 해체와 자재정리, 그리고 자재 반출 공정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골조공사의 경우에는 최상층과 옥탑층의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면 그 이후에는 정리 작업만 남기 때문에, 최상층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무렵 골조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내역(갑 제4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그 핵심 공정은 골조 공사라 할 것인데, 원고의 골조공사 진행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옥상 3층) 콘크리트 타설이 2011. 11. 14.에 이뤄졌고, 그 무렵 거푸집 해체 및 자재 정리 반출 등의 작업이 이뤄져, 약정 준공기한인 2011. 11. 30.내에 위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옥상층 콘크리트 타설이 2011. 10. 28.에 있었고, 옥상 2층 타설이 2011. 11. 9., 옥상 3층 타설이 2011. 11. 14.에 실시되었다는 증거(갑 제11호증의 1 내지 7)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3) 한편 피고의 현장대리인 류춘호가 이 사건 골조공사가 2011. 11. 중순경에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습니다(갑 제10호증).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비계설치와 해체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던 증인 역시 2011. 11. 10.경 이 사건 공사의 비계해제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골조공사가 2011. 11.중순경 완료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증인신문조서 참조).
- 2013. 11. 14. 3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신문조서) -
문: 증인은 2011. 11. 10.경 이 사건 공사 비계해체 작업지시를 원고로부터 받은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골조공사와 관련된 비계설치작업이 이미 완성되어 원고가 비계해체 작업 후 자재정리와 반출까지 마치기 위해 2011. 11. 30.로부터 2~3주일 전에 비계해체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답: 예. |
나.다만, 비계 등 가설건축물의 해체 부분과 무근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약정 준공기한인 2011. 11. 30. 이후에 완료되었으나, 이는 피고 현장대리인의 지시 또는 피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오로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1) 먼저, 비계 등 가설건축물 해체는 2011. 12. 17.에야 완료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류춘호의 지시 또는 비계공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했던 피고가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가) 원고는 2011. 11. 10.경 비계 해체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현장대리인 류춘호가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인 후속공정(창호공사, 외부마감공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비계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계 해체작업을 연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참조).
- 2013. 11. 14. 3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신문조서) -
문: 2011. 12. 16. ~ 17. 양일에 걸쳐 비계해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가요? 답: 예. 문: 이 작업지시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류춘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요? 답: 예. ...(중략)... 문: 작업공정을 볼 때 원고로부터 노무비를 받지 못해서 작업 지연이 된 것인가요? 답: 그런 이유도 있고, 류춘호도 아직 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나) 한편, 비계반장은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지 않아 2012. 12. 9. 비계해체작업을 하지 못하고, 2012. 12. 16. ~ 17.에야 비계를 해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계공 등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비계 해체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을 제7호증의 1; 2011. 10. 4.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서), 노무비가 늦게 지급되어 비계 등 가설건축물 해체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비계 해체에 따른 노무비는 2011. 10. 4. 작성되었던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서에 기재된 직불 요청금액인 156,524,800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비계공들에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2011. 12. 14. 추가로 하도급 대금 직불 요청서(을 10호증의 1)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당초 2011. 10. 4. 작성된 하도급 대금 직불요청서에 기재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이 사건 공사 중 마당 및 주차장 무근 콘크리트 타설 부분도 2011. 11. 30. 이후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인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 등의 후속공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마당 및 주차장 부분 콘크리트 타설(무근 타설)도 골조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인 “후속공정”이 지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무근 타설 작업의 연기를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약정공사 기한인 2011. 11. 30.이 지나서야 무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 결국, 원고는 2011. 11. 30. 이전에 이 사건 공사 중 핵심공종인 골조공사 부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요청과 지시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대공종에 불과한 비계 등 가설건축물 해체와 주차장 및 마당 콘크리트 타설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성지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 완성지연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하고 있는 추가공사 부분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에서 단순히 물량만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1) 원고의 추가공사 내역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구 분 |
금 액 |
목 적 |
비고 |
외부 비계 공사 |
20,726,300 원 |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인 ‘외부 석재공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비계 및 안전발판 추가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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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형틀공사 (거푸집) |
9,917,000 원 |
외부 견출공사 및 도장공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거푸집 자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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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바닥 단열재 |
4,315,000 원 |
피고가 지급해야 할 추가 자재 투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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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기계실 타설 |
950,000 원 |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탑 기계실 무근 콘크리트 추가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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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908,3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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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 비계공사
이 사건 공사 계약내역(갑 제4호증의 1, 2)에 외부 비계 및 안전발판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추가공사 부분은 원고의 골조공사를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인“외부 마감공사 및 창호공사”를 위하여 당초 저의 작업에 필요한 부분 이외의 전공종을 위한 전체 부분에 비계 및 안전발판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위 외부 비계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외벽 형틀공사(거푸집)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외벽형틀공사 부분은 당초 계약내역에는 일반 유로폼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는데,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고급 코팅합판 소재의 거푸집으로 자재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자재변경으로 도장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피고가 위 추가공사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옥탑 기계실 타설
옥탑 기계실 바닥 타설 역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뤄졌으므로,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원고의 위 추가공사는 피고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 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추가공사 부분은 모두 피고 현장대리인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2011. 11. 29. 피고의 현장소장인 류춘호로부터 추가공사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갑 제8호증의 3 참조).
2) 한편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류춘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증인 유춘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 2014. 3. 20. 4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류춘호의 증인신문조서) -
문: 통상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가정산 내역이 작성되는 것인데, 2011. 11. 29. 증인은 원고 회사에서 제출한 추가정산 내역서에 직접 싸인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런데 추가공사내역을 싸인하면서, 계약내역에 다 포함된 내역이고 원고 회사가 계속 적자를 봤다는 것 때문에 현장소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피고 회사본사에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싸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당시 싸인해 줄 때 추가공사가 아니고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문: 강요나 부탁에 의해서 싸인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
물론 류춘호는 당시 피고회사의 직원이었고 현재에도 피고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추가공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지만, 위 추가정산 내역서(갑 제8호증의 3)에 자의로 서명하여, 원고의 추가공사 내역을 확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류춘호는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살펴본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서(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가 작성되었음에도 여기에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하도급대금 직불 내역서는 원고의 추가공사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서에 추가공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서에 추가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추가공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공사내역에 따른 물량증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위 추가공사는 피고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39,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가. 이 사건 공사의 핵심 공종인 골조공사는 약정 준공기한인 2011. 11. 30.이내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공종(비계 등 가설건축물 해체 및 무근 콘크리트 타설공사)이 약정 준공기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의 요청 또는 타 공정 지연 등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완성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한편, 원고가 최초 이 사건 공사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피고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추가로 시공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1호증의 1콘크리트 타설 출력내역(10월)
1. 갑 제11호증의 2콘크리트 타설 출력내역(11월)
1. 갑 제11호증의 3목공 및 철근공 노무비 명세서(10, 11월)
1. 갑 제11호증의 4일일출력 인원 점검표(10월)
1. 갑 제11호증의 5일일출력 인원 점검표(11월)
1. 갑 제11호증의 6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청구서(11월)
1. 갑 제11호증의 7콘크리트 타설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