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지

수근 종건 (항소)

慧圓 2013. 7. 14. 21:58

 

준 비 서 면

 

사 건 2013 나 41155호 공사대금

원 고(항 소 인) 주식회사 동오건설

피 고(피항소인) 수근종합건설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시기에 관하여 2011. 12. 13.에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와 갑제7호증의 작성일자 2012. 1. 2.을 근거로,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2012. 1. 15.경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해 추가로 투입된 자재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량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수령정산에 대한 공사비 증감은 없다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추가공사 주장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2. 이 사건 공사의 완성시기와 관련하여

 

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 공사의 완성시점은 각 공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즉, 주요공정과 타 공종과의 간섭으로 인한 보수로 인한 지연 등이 고려되어 공종별 완성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골조공사의 경우 최상층과 옥탑층의 콘크리트 타설 시점을 완성시점으로 봅니다.

 

나. 그러나 가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해체를 포함하는 골조공사의 경우 관련된 공종의 마감시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골조공사 자체의 완성과 무관하게 기타 공종과의 간섭이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즉, 비계발판 등에 의지해야 하는 석재공사 등이 마감되지 못할 경우 안전시설물 및 가설 비계 등의 재 설치와 해체는 골조공사와 무관하게 원청의 요구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원고의 주장은 골조공종이 완성해야 할 공사(최상층 및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시점이 2012년 11월 14일이고-작업일보에 있슴-)완료되었으며, 2012. 1. 15.에도 기타 공종의 공사부진에 의해 안전시설과 관련된 가설 비계 등을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조공종의 완성과 무관하게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의 요구에 의해 공사가 지체되고 추가 사용료 등이 부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에 대한 추가정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피고는 이를 골조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원고가 설치한 비계 등 가설건축물은 2011. 11 .30.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골조공사와 관련없는 기타 공종의 완성과 마감을 위한 피고의 요구 때문이었고, 또한 공정 및 공종관리가 부실했던 피고가 기타 공종의 마감 혹은 완성시점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가설 비계 등을 해체할 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노무비 등의 추가지급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원고와 피고의 동의하에 하도급직불대금 요청서를 작성 제출했던 것이지, 공사 지체를 원고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도급직불대금 요청서가 작성 제출되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3.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와 관련하여

 

가. 건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써,

 

하나는 발주자인 원청사업자가 하도급자인 하청업자를 믿지 못하는 경우와 원청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늦추어 공사진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를 통해 실제 작업에 투입되었던 노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무비를 확보해주자는 데에 근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자금으로 노무비들을 선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원고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고, 만약의 경우 타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공사대금이 노무자들에게 곧바로 지급되지 못할 경우 공사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작업책임자가 노무비를 외부로 유출시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원청회사(현장소장), 그리고 이 사건 공사 작업책임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작업반원들에 대한 노무비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성시기와 관련하여 주요한 증거로 제출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가 작성된 배경이자 경위입니다.

 

물론 노무비를 법적으로 침해받지 않기 위해 원고인 당사가 합의했던 내용이지만, 실제 이 요청서가 주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반복된 원청인 피고측 회사의 공사대금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관리부실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골조공사와 무관한 비계발판 등 가설공사의 해체 시점을 기약할 수 없고, 계속되는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노무비로 불안해하는 작업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를 골조공사의 완성시점과 연결시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4.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가. 일반적인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거나 표준도급계약 약정기준에 따라 3% 정도의 가감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을 변경하고 물량을 정산합니다.

 

나. 그러나 정부발주 공사가 아닌 경우 하도급 공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단종 하청업체에서 물량증감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인 원청사업자의 공사기간 중 간섭과 통제를 비롯해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간접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의 피해가 예상을 벗어나거나 이로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갑과 을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도 통상적입니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인 원고는 가설 비계와 관련한 사용료 및 노무비, 그리고 원청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스티로폼(단열재)에 대해서만 추가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철근과 콘크리트 물량정산에 따른 감액과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설 비계와 관련한 사용료 및 노무비에 대해서는 2. 이 사건 공사 완성시기와 관련한 항목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 때 추가된 물량은 항소이유서 표1 20,725,400(부가세 별도)원입니다.

 

또한 이 물량들은 외부비계 안전발판 공사이지만 당초 계약된 내역에서 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청에 의해 아이템이 추가된 사항들입니다.

 

라. 가사 계약서와 시방서에 근거하여 물량정산에 따른 가감은 없을 수 있지만, 공사의 완성도와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 피고의 요구로 추가 투입한 계약내역과 별도의 아이템이 추가된 경우까지 물량 정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이며, 그 금액도 계약내역 상 가설공사 금33,589,693원의 61.3%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피고 대표이사/현장소장의 구두승인만 믿었던 원고의 과실이 있으나 추가정산은 원고에게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마. 두 번째 외벽형틀공사와 관련된 코팅합판과 관련한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과정에서 철제 갱폼(Gang Form) 대신 합판제작 거푸집 사용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외부거푸집 제작에 공사의 미려한 마감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코팅합판 사용은 당연한 을측, 즉 원고의 의무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려한 마감을 위해 도장공사 등 기타공종을 투입하는 것은 원청회사인 갑, 즉 피고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원고의 선의를 의무로 대체할 성질은 아닙니다.

 

바. 모든 건축공사는 마감공사와 골조 및 설비공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구조와 기능은 골조와 설비공사가 진행하고 미려한 마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마감공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 외벽공사와 관련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골조공사 이외의 마감공종을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피고는 계약시점에서부터 내역과 시방서에 이를 명기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갑의 공사비절감을 위해 을이 추가로 투입한 자재비를 당연한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정산에 대한 문서요청이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피고 대표이사의 구두약속을 믿은 원고의 과실이 될 수 있으나, 추가자재비에 대한 정산을 이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피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갑의 횡포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 세 번째 마당 타설공사와 관련한 스티로폼 등의 추가로서, 이 내역 아이템 역시 항소이유서 표3에 근거, 초기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정산과 지급을 요청합니다.

 

자. 마지막 피고는 콘크리트 타설물량과 철근 투입물량의 감소에 따른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문제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타설물량은 당초 계약내역 물량보다 증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타설 후 장비 등에 남은 잔여물 때문입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계약물량의 96.5%가 투입되어 계약내역보다 적은 양이 투입되었는데 물량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근의 경우 당초 계약물량인 445톤의 83.6%에 불과한 372톤만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원가절감을 위해 당연히 투입되어야 할 구조재를 원고에 지급하지 않은 피고측 원청사업자의 필요 때문이거나, 피고와 감리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물량은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철근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맞춤 제작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현장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파재들이 양산되기 마련이고 통상 내역물량의 3%를 넘지 않도록 원청사업자인 갑과 하청업체인 을이 긴밀하게 관리감독을 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물량의 가감이 3%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이 여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사업자는 이에 대한 별도 정산없이 용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원청사업자인 피고측은 철근물량 감소에 따른 공사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도를 넘어 무책임과 비도덕의 행위를 사업이윤으로만 연결시키려는 상황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당사인 원고는 피고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없이 많은 타협과 양보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구조적 문제까지 회피하면서 원고의 공사비를 반환받으려는 피고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행위는 용인하기 힘듭니다. 원고는 작업반원을 투입하고 모든 기술적 구조적 시공관리와 감독은 원청사업자인 피고측에 있다할 것인데, 공기준수와 원가절감만을 위해 구조재를 누락시키거나 사용승인을 득했다는 것은 사용승인권자에 대한 기망이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기망행위이자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이 사건과 별도로 사용승인권자(시청 혹은 구청)에게 민원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약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공사계약 내역서가 일방적으로 피고에만 유리하게 작성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쳐 내역서 수정을 고집하고 변경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가 지금의 상황을 예견했는지 불확실하지만, 현재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갑의 불공정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모든 금전적 책임을 을인 원고에게 부과하기 위한 억지주장의 구체적 사례라 생각되어, 계약 내역과 별도의 추가로 투입된 자재와 노무비에 대한 정산과 지급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5.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가. 지금까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부당성에 대해 1심에서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당 지체상금률 역시 원청사업자인 피고의 이익만을 주장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도급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책정한 1/1000/일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공사의 지연 지체가 아닌 부실공사에 한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골조공사와 무관한 기타 마감공사를 위한 비계해체가 지연됐고, 명백히 해체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을 공문서 등 근거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을의 약점을 빌미로 원고에게 공사지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가사 공사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지체상금을 배상할 경우에도 지체상금률은 1/100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013. 7. .

 

 

 

원고 주식회사 동오건설

대표이사 정 혜 경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