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이 근무했던 수근종건은 여러번 명의를 변경한 적이 있고 법적인 대표이사는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 사장은 성 석동이지요?
2. 증인은 원고회사의 형틀이사로 근무했던 그 현장을 맡아 관리한 임과 학교 선후배 사이 이지요?
2-1. 당시 임이 타현장-즉, 임의 개인 현장-의 체불 임금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원고에게 귀띔 해준 사실이 있지요?
2-2. 그래서 임과 원고를 함께 불러 임금 체불로 인한 공사 타절을 우려해 하도급직불 요청을 피고회사에 제출해야만 당 현장의 공사가 원만할 것이라고 한 적 있지요?
3.(을 제11호증) 원고가 당 현장의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소의 임이 개인의 체불 임금 때문에 10월초 3일간 공사가 지체된 적 있나요?
4. 이에 증인은 원고를 불러 조속한 해결을 부탁하자, 원고가 임의의 자금을 융통하여 작업재개를 하였던 것을 알고 있지요?
5. 그 당시 전체공정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원고와는 무관하지만 (아마 세무 처리 등의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사기간을 변경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요청하여 2011년 10월 28일 공사기간 변경 합의를 하였지요? (피고회사의 박이사라고 전화가 옴)
(if, 원고의 자금력등의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피고회사의 성격상 공사기간 변경사유를 "우천"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6.골조공사 완료 시점인 2011년 11월 초부터 형틀, 철근 작업자들이 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공정 추진은 피고회사가 작업 반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해야만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협의하면서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서를 작성하였지요?
7. 그런 이유로 2011년 11월 말경, 증인은 비계반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12월 9일 비계해체 작업반원을 투입해달라고 작업지시를 내렸지요?
8. 그러나 2011년 12월 9일 증인은 피고 회사에서 해당 노무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노무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작업반장은 작업 반원들을 곧바로 철수 시켰지요? (이것은 이반장 증언에 의함)
9.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증인은 피고회사가 원고의 형틀 목공들에게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걸 알고 있었지요?
10. 결국 2011년 12월 16~ 17일 피고 회사에서 비계해체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비계해체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11. 마찬가지로 2층 주차장 무근타설도 피고회사가 원고의 작업 반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또 원고와 무관한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자꾸 늦어졌던 건 아닌가요?
(원래 무근은 마감공정이 모두 완료 되는 마지막 시점에 시공)
<그럼 예를 들어 증인은 이사할 때, 부자재가 그대로 있고 청소도 하지 않은 방바닥에 장판을 그냥 깝니까?>
12. 증인은 이 반장이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을 알고 3차례에 걸쳐 사전에 만난 적이 있지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였나요?)
13. 증인은 현재 수영종건에서 퇴사하여 원고와 같은 업종인 골조회사 즉, 철콘 단종회사를 차려 운영하면서 수영종건의 일을 도급받고 있지요?
13-1. 이 반장에게 재하청을 주어 작업을 시키고 있나요?
15.증인은 추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 피고회사의 실질 오너인 성석동에게 계속 보고를 하였고, 원고가 성석동 사장과 수차례 면담에서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16. 통상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정산 내역이 작성되는 것인데 증인은 원고 회사에서 제출한 추가 정산 내역서에 직접 사인한 사실이 있지요? (이건 강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17. 물량 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근 사용량이 도면과 계약내역에 비해 적게 투입된걸 보고 피고회사가 금액을 삭감하려다 부실이라는 이미지의 우려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나요?
18. 이 철근은 현장대리인이 빼먹은 것인가요? 피고 회사의 성석동 사장의 지시인가요?
19. 더군다나 설계변경이 없었는데도 철근 도면 내역이나 계약내역에 비해 총 17%, 47톤이나 적게 투입된 아파트는 안전한 겁니까?
20. 증인은 원고 회사의 형틀이사로 근무했던 임에게 원고가 모든 책임과 관리를 주어 공사 추진한 것을 알고 있나요?
21.그러면 골조의 작업지시나 공정투입 시점, 인력 배치를 증인과 임이 모두 협의를 하였지요?
23. 증인은 조금 전 정말 이 현장의 골조 공사가 계약기간인 2011년 11월에 끝난게 아니라 2012년 1월 15일에 끝났다고 증언하였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사실인가요?
24. 증인은 왜 똑같은 현장의 일을 가지고 다른 재판에서는 골조공사가 2011년 11월에 끝났다고 하고 이 재판에서는 2012년 1월에 끝났다고 위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5. 자 그럼, 증인이 임에게 써준 골조공사가 2011년 11월 중순까지 완료하였다는 이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제출하며)
재판장님.
이 사건을 가지고 원고는 공정거래 위원회에도 가 보았으나 그 당시 시공능력 평가액이 갑인 수영종건은 20억미만이고 을인 원고회사는 80억이 넘는다 하여 원칙상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의 거래라고 확인조차 해주질 않았습니다.
갑의 시공 평가액이 을에 못미친다 하여 조사조차 받지도 못하고 을의 회사는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갑의 부당한 처우에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며 믿을 것이라곤 오로지 법 밖에 없습니다.
인정으로 보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름뿐인 시행사가 자금 여력도 없이 하청업체를 쥐어짜 단가를 후려치고 공사 기성 대금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회사는 처음 부터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으면서 온갖 감언으로 작업자들에게는 곧 지급해준다며 작업을 종용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얼토당토 않는 지체상금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의 횡포이며 노동착취가 아닙니까.
이런 기업은 이 사회에서의 '악'이며 제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문 내용 결과 류춘호는 두 가지 위증을 함
1. 설계변경이 전혀 없었다고 해 놓고 철근 물량 미투입에 관하여 추궁하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증언.
2. 공사 완료 시점을 비계 해체 작업 후(2012년 1월) 라고 주장 했으면서 다른 재판에서는 2011년 11월에 완료했다는 자신의 필적이 있는 증거를 들이밀자 얼굴을 붉히며 그 상황에 어쩔수 없다고 변명.
이에 위증으로 고소할지는 향후 지켜보자는 백변호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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