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지

수근종건 (지체상금)

慧圓 2013. 8. 15. 20:28

 

1.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기에 대하여

피고는 2011.12.13 및 2012,1.2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의 위 문구는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에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문안으로써 실제로 위 일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완공 시기보다 이전인 2011.1.2 경 외부비계해체 비용을 원고가 직불요청한 것으로 볼 때 (동상의 공사대금 청구는 완공 이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외부비계 역시2012.1.2이전에 비계를 해체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계공의 작업일이 2011.12,17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당시 원고가 비계공 작업자에게 2011. 11. 10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측 현장 대리인 류춘호 소장이 미뤄달라고 요청하여 2011.12.17 해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자인하는 2012. 1. 15경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약정기인 2011. 11. 30경에 모두 완공된 것이 명백합니다.

 

 

2.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초에는 원고의 자금으로 선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작업책임자가 이 사건 공사에 지급한 노무비를 다른곳에 사용하여 인부들에게 임금을 재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측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wlduserhlaus서 외부비계발판등 가설공사의 해체시점을 아 수 없는 상황에서 노무비로 불안해 하는 인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3.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당초 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공사입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공사에 포함된 공사라면 원래 공사의 어떠한 항목에 포함된 공사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체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사유로 약정기를 지난 2012. 1. 15 완공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체상금은 원고의 사유로 공기가 길어졌을 때 경우 지체상금이 인정되는 것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겉이 약정기일인 2011. 11. 30 완료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1/1000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는 약정기인 2011. 11. 30 완료되었고, 원고는 공사계약 외의 공사를 피고의 인정하에 추가로 공사를 하였으므모 원심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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